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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등 꼼수탈세 너무하네

입력 : 2016-03-14 20:46:23 수정 : 2016-03-14 2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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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 과태료 5년 만에 13배 ↑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 만에 13배나 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4배인 163만4100원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것이다.

A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 성공보수 3000만원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계약에 못박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의뢰인 신고로 덜미를 잡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는 현금결제 시 진료·수술비를 할인해준다고 꼬드긴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적발된 곳도 많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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