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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근절책 발표 /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 부과/ 9월 김영란법 시행… 근거 마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이재훈(36·여)씨는 다음달 학부모 면담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학교로부터 수차례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막상 빈손으로 가려니 뭔가 찝찝하다. 같은 반 학부모들 몇 명과 얘기해 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씨는 “지금은 (학부모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의 담임교사가 바뀌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냥 가자니 찜찜하고, 가지고 가면 뭘 가지고 갈까.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행처럼 내려온 촌지·찬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품을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돼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는 학부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촌지 제공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보낸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교원은 해당업체에 연락해 반환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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