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일당과 조력자 등이 숨긴 재산 847억1500만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쳤다고 알렸다.
그동안 검찰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4)씨에게서 공탁 형식으로 710억원을 환수했으며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간부와 조희팔 주변 인물 등이 빼돌린 돈 134억36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압수물 매각, 조희팔 주변 인물 채권 회수 등을 통해 2억7900만원을 현금 형태로 확보했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렇게 찾은 돈을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검찰이 찾은 돈은 조희팔 일당이 숨긴 돈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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