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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원짜리 밥 먹고 37만5천원 물게 된 청송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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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14 16:51:26 수정 : 2016-03-14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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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9명에게 과태료 30배 부과
밥 얻어먹은 포항·청도 주민은 기소 때 매기기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모임에서 1만2천여원 짜리 밥을 얻어먹은 주민이 30배인 37만5천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 기부행위 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송 주민 9명은 지난 1월 1일 안동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모임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가 1인당 37만5천900만원의 과태료를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는 당시 국회의원선거 출마예정자 측근이 주도적으로 주민을 모아 밥값을 대신 내고 출마예정자가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의 1인당 밥값을 1만2천530원으로 계산해 30배의 과태료를 매겼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올해 1월과 2월에 포항 주민 10여명과 청도 주민 20여명이 각각 예비후보 측근에게 밥을 얻어먹은 사실을 적발했다.

포항에는 28만원, 청도에선 28만원의 밥값을 해당 선거구와 관련이 있는 예비후보 측근이 냈다.

선관위는 2건의 경우 참석자 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청송 주민은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돼서 고발 단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포항·청도 주민 사례는 참석자가 변동될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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