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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논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피소'

입력 : 2016-03-14 16:03:28 수정 : 2016-03-14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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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페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상민(43) 의원이 고졸 출신 전 보좌진으로 부터 '피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의 비서였던 A씨(33)는 지난 2일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김 의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 특혜채용, 위장취업 의혹과 저임금 강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전 비서 A씨는 고발장에서 대학교에서 제적돼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고 밝히며 "지난 2014년 (김 의원이) 5급 비서관 채용을 약속할 당시 단 몇 시간이지만 5급 임용이 등록됐다가 취소됐다"며 "대학 졸업 문제를 이유로 5급 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혜채용, 위장취업 논란이 불거진 로스쿨 출신 B씨가 이미 김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김 의원이 자신을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월 200만원 가량)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정작 실제 일을 하면서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열정페이 논란이 커지자 ‘사실무근’이라며 지난달 3일 수원지검에 A씨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인들에게 'A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감기관에서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했고, 여비서를 스토킹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이첩,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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