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전 비서 A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올해 1월 A씨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깨고 9급으로 일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2014년 9월 9급 김 의원실에 비서로 채용돼 작년 3월까지 근무했던 A씨는 "김 의원이 5급 등록을 미루더니 남은 자리가 9급밖에 없으니 9급으로 일하라고 했다"며 "200만원을 받으면서 400만원짜리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의 주장일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게 우리 의원실에서 일단 근무를 하자고 했지만, 근무를 하다가 보면 (5급으로 채용할 만한) 역량이 되기도 하고 역량이 안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지난달 1일 총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의혹은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이달 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A씨의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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