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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도가 중문골프장에 부과한 39억 세금 정당"

입력 : 2016-03-14 11:28:34 수정 : 2016-03-14 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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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과 관련해 제주도가 40억원 가까운 지방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관광공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 39억원을 돌려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9년 제주도 서귀포에 중문골프장을 개설한 관광공사는 개장 당시 해당 부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골프장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해왔다.

 옛 지방세법은 회원제 골프장과 별장 등 토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여겨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4%의 높은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관광공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초과로 납부한 재산세 등 39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다면 중과세 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제주도가 관광공사에 내린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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