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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원양어선 어획쿼터 배제…준법 땐 추가배정

입력 : 2016-03-14 11:17:26 수정 : 2016-03-14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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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을 하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양어선을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어획 쿼터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반면 준법 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는 어획 쿼터를 더 많이 배정하기로 했다.

국제수산기구는 매년 자원조사를 토대로 어획 쿼터를 정하고 국가별 보존조치 이행결과, 과거 조업실적, 과학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회원국에 쿼터를 할당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눈다랑어 등 13개 품종에 대해 총 3만6천t을 배정받았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쿼터를 각 기구 관할 수역에서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일률적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 어업이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으면 쿼터를 몰수하거나 해당 수역에 입어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어획 쿼터 배정 및 입어제안 등 관리지침 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내달 말까지 원양어선별 쿼터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관리방안 마련으로 불법어업에 대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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