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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려…김민종 극성팬 벌금형

입력 : 2016-03-12 10:19:35 수정 : 2016-03-12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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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김민종(45)의 한 극성팬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부린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히 집 내부뿐만 아니라 현관 앞, 복도 그리고 계단 등도 포함한다.

A씨는 법정에서 “다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에도 김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A씨가 집에 찾아간 것”이라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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