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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면직 재촉구

입력 : 2016-03-09 19:28:12 수정 : 2016-03-09 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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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명중 40명 대상… 서울 12명 최다 / 18일까지 미대응 땐 행정대집행 / 대전시교육청은 징계위 출석 통보 교육부는 9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청의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를 따르지 않거나 18일까지 뚜렷한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모두 40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명, 경기 4명, 전남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의 휴직 취소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일부 교육청들은 현재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14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도 조만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미복귀 전임자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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