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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순은 광고순'…공정위, 오픈마켓 3사 과태료

입력 : 2016-03-09 15:40:11 수정 : 2016-03-09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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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금액에 따라 가점부여 하고도 공표 안해
오픈마켓 옥션은 자사의 `옥션랭킹순` 정렬점수에 광고가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을 운영하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랭킹순','인기순' 등의 자체 정렬 기준에 따라 우선 전시하고서도 이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인터파크 등 국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3사는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일례로 옥션의 경우 '옥션랭킹순'의 '급상승' 광고 구입 시, 입점 사업자가 원하는 순위와 현재 순위와의 차이만큼 가점을 부여해 원하는 순위로 상품을 전시했다.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마켓은 '지마켓랭크순' 화면 한 켠에 'i안내' 아이콘을 두고, 이 아이콘을 눌러야만 프로모션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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