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모(42)씨를 특수상해·특수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한 도로 3차로에 서있던 김모(43)씨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택시기사 김씨가 따라오자 최씨는 2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등 1차로로 오던 김씨 차량을 위협했다.
이어 김씨의 추적을 피하려 두차례나 불법 유턴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김씨의 차량의 추돌을 유도한 뒤 쏜살같이 달아났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가 4km를 추격한 끝에 최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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