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회원 모집의 대가로 수익액의 30%를 받아 총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나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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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09 11:18:07 수정 : 2016-03-09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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