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불법 도박사이트로 억대 돈 챙긴 20대 실형

입력 : 2016-03-09 11:18:07 수정 : 2016-03-09 11:18: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울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우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뒤 수익금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회원 모집의 대가로 수익액의 30%를 받아 총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나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