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업자들이 3만8000원을 주고 중국에서 납품 받은 뒤 도매상에 6만1000원을 받고 넘기면 소매상들은 "32만원짜리인데 30%대박 할인해 준다"라며 22만원을 받았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B(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일 육군 특전사 신형 방한복과 유사한 디지털 무늬 짝퉁 군용 방한복 360벌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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