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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장금 식당·카페'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 2016-03-09 10:21:52 수정 : 2016-03-09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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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사진) 측이 드라마 '대장금' 속 본인 이미지를 사용한 사업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이은애 부장판사는 이영씨의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원고의 사업 투자비 등을 정산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리예스 측에는 "오씨의 땅을 돌려주고 2013년 7월부터 이 땅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득을 월 560만원씩 계산해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2012년 10월 이영애와 소속사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의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빌려줬고, 이영애 측은 이곳에서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을 운영하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30%를 오씨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는 이듬해부터 천연 비누 제조 공방 및 카페 공사를 했다. 하지만 오씨는 같은 해 6월 "애초 약속한 '대장금'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리예스가 오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3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오씨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양측이 동업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눌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는 오씨가 소송과정에서 이영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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