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속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고소인 박모(48)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8일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박씨는 2009년 또는 2010년쯤에야 처음 알게 된 인물”이라며 “그에게 60억원의 대출 약속을 한 적도, 그 대가로 11억원대 뇌물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씨의 고소 내용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수감생활을 끝내고 조용히 살아가려는 입장에서 매우 억울해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설업체 D사 전 대표인 박씨는 “신 전 회장이 나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11억원의 뇌물을 신 전 회장에게 건넸다”며 신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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