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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 예금자보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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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4일 출시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신탁형에 편입된 예적금도 일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형 ISA에 들어간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임형 ISA는 보호가 되지만, 신탁형만 보호가 안 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됐다”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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