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 예금자보호 된다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4일 출시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신탁형에 편입된 예적금도 일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형 ISA에 들어간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임형 ISA는 보호가 되지만, 신탁형만 보호가 안 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됐다”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오피니언

포토

QWER 쵸단, 동화 속 공주로 변신
  • QWER 쵸단, 동화 속 공주로 변신
  • 애 엄마 미모 무슨 일?…손담비, 딸 돌잔치서 전성기 시절 비주얼 자랑
  • 혜리, 4월부터 혼자 여름…늘씬 뷔스티에 원피스 패션
  • [포토] 앤 해서웨이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