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용85㎡ 아파트 건축비 411만원 오른다

입력 : 2016-02-29 20:17:11 수정 : 2016-02-29 20:17: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달부터 기준형 2.14% 인상… 분양가 상한제 인상폭에 관심 3월 이후로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일부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2%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0.95%)은 하락했으나 노무비(5.09%)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는 11층 이상 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서 ㎡당 142만9000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지하층건축비는 지하층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당 77만8000원에서 79만5000원, 85㎡ 초과는 81만4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봄 분양 성수기 민간 아파트들의 분양가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출된다. 1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분양가 상한 단지를 포함한 전체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은 274만원이었다. 2014년을 100으로 놓은 분양가격지수로 환산하면 105.5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로 분양가 상한액이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0.86∼1.29% 오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오른다. 전용면적 85㎡기준 총 건축비는 411만원 인상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기천 기자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일리 '반가운 손인사'
  • 박보영 '순백의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