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성도상보에 따르면 지난 춘절(중국 설날) 2000위안(약 37만9000원)을 받고 애인인 척 연기하기로 한 여성이 남성 부모로부터 6000위안(약 113만5000원)을 별도로 받아 챙겨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송씨의 부모는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기뻐하며 K에게 6000위안을 주고, K는 이런 사실을 송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돈을 받았다.
부모의 전화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K에게 돈을 돌려줄 달라고 요구했지만 K는 “부모님이 원해서 준 돈이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송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송씨는 “부모님이 두달간 모아야 할 돈”이라며 소송할 뜻을 내비쳤고, 그의 변호사는 “부모에게 사실을 먼저 말한 후 부모가 반환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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