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6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 당시 36세이던 여성 A씨를 상대로 모발이식 시술을 하던 도중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시술하는 의사와 별도의 의료진이 옆에서 환자의 혈압, 맥박 등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지만 이씨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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