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친구 등 9명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줘 7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4천82만원을 타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과 짜고 어깨염좌 등으로 진료받았다는 가짜 진단서를 발행했다. 보험금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해당 의원 원장이 폐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견해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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