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하고,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영유아는 '손 빨기' 등을 통해 이들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영유아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