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하고,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영유아는 '손 빨기' 등을 통해 이들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영유아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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