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243만명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연금보험료로 내는데, 하한액보다 낮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가입자는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게 신고한 가입자는 상한액으로 연금보험료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5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6월까지는 보험료로 상한액(421만원)의 9%인 37만8900원을 내면 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434만원)의 9%인 39만600원을 내야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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