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당시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공항은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
한진중공업은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원을 깎았다.
인천공항은 또 공항 입점 업체를 상대로도 ‘갑질’을 일삼았다. 식음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카페 아모제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옮기기도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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