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장인 이씨는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은 뒤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020건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 명목으로 총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별도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외에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사건에 관해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로스쿨 출신을 포함해 4년 새 60% 증가한 2만200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서울변호사들의 1인당 수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확 줄었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목을 걸고 사건을 물어오는 법조브로커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초동의 한 소형 로펌 대표는 “서초동에만 수십명의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변호사들도 결국 사건 브로커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브로커 범죄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최근 법조브로커 등 전문분야 비리 척결과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근절 방침을 밝혔다. 특히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사 중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중개제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브로커 등 법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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