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옆에 있던 딸이 놀라서 울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중순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A씨는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진 딸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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