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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자키운 외할머니에게 "손자 만나게 하라"며 면접교섭권 인정…첫사례

입력 : 2016-02-23 09:37:27 수정 : 2016-02-23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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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망한 딸을 대신해 손자를 키운 외할머니에게 "손자를 만나볼 권리가 있다"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손자를 양육한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이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외할머니 A씨(60)씨가 사위 B씨(37)의 재혼으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면접교섭을 허가해달라"며 낸 심판청구사건에서 "매달 두 차례 A씨와 손자를 만나게하라"고 결정했다.

제 판사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경우라면 알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 판사는 "A씨가 민법상 면접교섭권자가 아닌 외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딸 대신 손자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딸이 지난 2012년 3월 아들을 낳다가 숨지만 외손자를 키웠다.

아이의 아버지 B씨는 장모인 A씨와 함께 살다가 재혼을 하게 되자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B씨는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이후 손자를 만나지 못한 A씨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제837조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법원은 부모 이외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된 형제·자매 등도 부모가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못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조부모를 비롯해 형제자매·친족에게도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주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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