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김씨가 훔친 자전거를 사들인 홍모(40)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1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대구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자전거 7대(시가 5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금장치를 자른 뒤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아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해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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