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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지회도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 기존해석 뒤집어…산별노조 중심 노조운동 변화 불가피

입력 : 2016-02-19 14:54:56 수정 : 2016-02-19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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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에 기업노조로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대법원이 뒤집어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계 운동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노조 전환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지난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기업노조로의 전환은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주도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금지돼 있고 기존 노동법 해석 역시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을 갖춰야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며 "법상 노조는 금속노조로 지부는 이러한 자격이 없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산별노조는 노조 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이 산별노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지부 또는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움직임이 많아지면 산별노조 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게 돼 민노총의 타격이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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