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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포통장 '현금인출' 행위 특별법 적용 안돼"

입력 : 2016-02-19 14:17:59 수정 : 2016-02-19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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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 대법 첫 판단 타인 명의(대포통장)로 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인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K(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현금을 찾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내는 것이다.

해당법은 보이스피싱 조직내에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출 행위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실제로 이 사건도 1, 2심에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송금·이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일 뿐이고 인출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K씨는 1, 2심에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K씨는 지난해 지난해 4월 5명의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90만원 등 함계 1130만원을 인출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의 대출을 해준다며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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