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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금으로 10억대 도박' 수영연맹 간부 3명 영장청구

입력 : 2016-02-19 14:10:56 수정 : 2016-02-19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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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8일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와 강원수원연맹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횡령·배임수재·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뒤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이 도박으로 탕진한 공금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연맹 돈을 빼돌린 뒤 이를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각종 수영대회에서 기업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연맹에 낸 돈 중 일부가 이 단체 고위 간부에게 건네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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