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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야, 선거구 협상 '또 불발'…23일 본회의 처리 난망

입력 : 2016-02-19 14:13:46 수정 : 2016-02-19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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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18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벼랑 끝 협상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이날 회동에서 일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내일 재 회동을 갖고 이를 정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밤 늦은 시간까지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텐데 죄송하다. 오늘 합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에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처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변인은 "내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는 것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얘기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얘기가 잘 진행되다가 테러방지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쟁점 법안들이 한꺼번에 같이 처리됐으면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세개(선거구 획정 기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테러법은 이견이 많으니 이견이 거의 없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 야당은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 국민안전처 중심의 대테러센터가 정보수집권을 가지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4+4 회동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친전을 보내 "오늘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해 2월19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기준을 보내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도 정 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늦어도 선거구 획정 기준은 19일까지, 국회 의결은 2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의장과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데드라인을 19일로 잡은 이유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때문이다.

24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돼야 하고, 역산하면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거구획정위에 '가이드 라인'을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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