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풍세면과 공주시 탄천면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구제역 확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천안 농가 돼지 2140마리와 공주 농가 돼지 950마리 등 3090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과 공주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12개 농가 돼지 2만1000마리는 이동제한 조치됐다.
충남의 구제역 발병은 지난달 12일과 14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북의 돼지농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5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축산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다. 인접지역인 전북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한숨 돌리는 순간 구제역이 발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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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방역 18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충남 천안의 한 돼지농장 주변에서 방역요원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
충남 천안 풍세면의 한 축산농가는 “이동제한 조치로 소를 출하하지 못하게 됐다”며 “출하시기를 넘기면 사료값 부담에 등급까지 떨어져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한숨지었다.
구제역 발병소식에 자체적으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2010년의 구제역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다”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방역당국은 홍성과 예산, 서천, 부여 등 16곳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29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양돈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보급해 긴급 접종에 나섰다. 건국 이래 소와 돼지 출하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도 방역과 구제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2010년 역대 최악인 336건의 구제역이 발병해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46만여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 농가 보상비로 1450억원이 들었으며,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충남에서는 구제역 70건이 발생해 돼지 3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면서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차량, 시설 내·외부, 진출입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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