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판사는 강태용이 준 3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강태용의 이종사촌동생 이모씨(42)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중국으로 달아난 강태용과 현지에서 만나 30억원을 받아 세탁해준 혐의다.
이씨는 2014년 5월 중국의 한 은행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이 계좌로 강태용이 2007년부터 10억7000여만원을 숨겨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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