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심사 승진에서 승진한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순천경찰서 B 경위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건네려 한 것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했다.
경찰은 순천 출신인 A 경장이 순천경찰서의 C 경위로부터 B 경위를 소개받아 인사청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 경장이 승진자 발표 이후 B 경위의 자택 앞에 찾아가 돈을 건네려던 현장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 등은 돈을 주고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의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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