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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인수과정서 뇌물수수, 전 이사장 등에 실형

입력 : 2016-02-16 10:20:26 수정 : 2016-02-16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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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수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북 군산 서해대 전 이사장과 교육부 전 대변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교비 146억원을 횡령하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서해대 전 이사장 이모(42)와 브로커 이모(49)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71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99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서류로 국가장학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학 전 총장 이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 총장 황모(54)씨와 장애인 전담교수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까지 고용하고 학교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교육자로서 대학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학교 법인을 세우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해대 수익용 기본재산 교비적립금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서해대 전·현직 총장들과 공모해 2014년 2월 저소득층 장애인 18명을 허위로 모집한 것처럼 꾸며 학사관리자료 등을 이용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탁비 명목으로 이사장으로부터 6억7000여만원을 받아 교육부 전 대변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변인은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두달간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 이씨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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