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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안 하고 취득세 면제받은 강남 오피스텔 적발

입력 : 2016-02-16 09:10:39 수정 : 2016-02-16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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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수조사로 30건 적발해 4억 2천만원 추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서울 강남의 불법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서 오피스텔이 가장 많은 역삼동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전수조사해 불법 사업자 30명에게서 4억 2천만원을 받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오피스텔도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강남구 조사 결과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기간 전 매각한 사례, 오피스텔을 임대하지 않고 취득자가 직접 사용한 사례, 지인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 또는 가족이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하면 본세 외에 가산세 부담도 크다고 구는 설명했다.

6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1%이고, 오피스텔은 4%인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담한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추징 대상으로 전환된 후 30일 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도 매일 따로 붙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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