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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운구용 차량, 운행일지 안써도 면세

입력 : 2016-02-15 20:05:52 수정 : 2016-02-15 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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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출퇴근 이용 때도 비용 인정
기재부, 세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에 출퇴근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앞세운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장례 서비스업체의 운구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다.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도 구체화됐다. 거래처 방문과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용도 외에 논란 끝에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가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교인 소득 중에 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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