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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불출마' 노영민 징계감경…명예회복 조치

입력 : 2016-02-15 16:28:09 수정 : 2016-02-15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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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징계 목적 달성…백의종군할 기회 줘야"
'탈당' 신기남 재심은 각하…안병욱 "심판원 권위 훼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심판원은 노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을 고려해 감경을 통한 '명예회복' 조치를 했지만, 심판원 결정을 비난하며 탈당한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지난번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불출마 선언은 중요한 사정변경이라고 봐서 감경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당직자격정지 징계로 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간사는 "심판원은 당원의 징계사항만 심의한다"며 "신 의원은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안병욱 원장은 신 의원이 전날 탈당 회견에서 심판원 징계에 대한 '정치 음모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판원이 외압에 휘둘리거나 어떤 공작에 의해서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결정을 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당 지도부와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원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분은 당이 내세우는 윤리기준을 수긍하지 못해 결국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성명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르는 엄정한 당의 윤리기준을 세우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징계 의도나 목적이 실현됐다"며 "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며 헌신할 기회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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