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30)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6)씨 등 일당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C(25)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인천과 부천에 콜센터 3곳을 차려 놓고 30∼40대 주부들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사전에 입수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제2금융권에서 우선 돈을 빌려 대출 희망금액의 25∼50%를 선입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500만∼1천200만원씩 총 3억5천만원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실직 등의 이유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었다"면서 "이들은 신용도 향상 등 작업비용 명목으로 대출희망금의 절반가량을 우선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이 추적을 피하려고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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