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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트럭 운전자, 실탄 발사해 체포

입력 : 2016-02-15 09:20:19 수정 : 2016-02-15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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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주차한 트럭을 살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관은 손을 크게 다쳤으며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다.

15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A(5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10분쯤 아산시 둔포면 한 도로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에 따라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소속 장모(44)경사와 박모(27) 순경이 출동, 장 경사가 운전자를 깨우는 동안 박 순경은 화물차 뒤쪽에서 후속 차량을 우회 조치했다.

장 경사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장 경사는 A씨 왼쪽 허벅지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A씨는 실탄을 맞고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자 장 경사는 실탄 2발을 더 발사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 경사는 왼손 검지와 중지를 크게 다쳤다.

이를 본 박 순경이 달려와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3%의 만취 상태였다.

장 경사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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