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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딸과 노숙… 법원 “엄마 자격 없다”

입력 : 2016-02-14 20:13:10 수정 : 2016-02-14 2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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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항고 기각 결정“정신분열증 치료 선행돼야”/ 1심선 ‘100m내 접근 금지’ 30대 여성 노숙인 A씨는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다. 2014년 12월의 일이었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A씨는 아기를 데리고 서울과 경기도 오산의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했다.

아기 기저귀나 옷은 갈아입히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한 성당 관계자가 A씨와 아기를 발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면서 A씨는 법정에 넘겨졌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었다.

A씨는 가정법원에서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며 “난 노숙인도 아니고 명문 사립대를 중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재적관련 서류를 떼어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08년에도 노숙을 하며 낯선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딸을 아동보호기관에 보낸 전력이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아기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다. 아기는 아동복지시설에 보내도록 했다.

A씨는 “아기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없다”며 1심에 불복해 항고했다.

A씨는 몇 달간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다가 그만둬버렸다. 옷차림도 깔끔하게 바꿨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A씨의 성행을 종합해 보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 및 안정된 성장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려면 A씨의 정신분열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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