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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계열사 허위신고’ 롯데그룹 수사

입력 : 2016-02-14 20:13:44 수정 : 2016-02-14 2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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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 등 ‘기타주주 소유’ 위장…시민단체서 신격호·신동빈 고발/ 남부지검, 형사 1부에 사건 배당 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해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무관한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2.4%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왕자의 난’ 당시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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