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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 폭주족’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입력 : 2016-02-14 20:14:15 수정 : 2016-02-14 2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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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동호회서 만나 ‘한밤 질주’/ 일반사고로 꾸며 7800만원 수령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심야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타낸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일반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기)로 회사원 이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200㎞ 이상 속도로 달리며 차로를 갑자기 바꿔 달리는 일명 ‘칼치기’와 ‘지그재그’ 운전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레이스를 이어가던 이들 가운데 3명은 정체가 시작된 경기도 가평 송산터널 안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씨의 BMW가 급정거를 했으나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앞서가던 회원 김모(30)씨의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김씨 벤츠가 또 다른 회원 강모(32·여)씨의 인피니티를 추돌한 것.

이들 3명은 경주 사실을 숨긴 채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각 보험사에서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78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0대 초중반의 학원강사와 IT업체 직원, 자영업자 등으로 외제차 동호회에서 만나 이날 번개 모임을 가졌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경주하다 난 사고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알고서 우발적인 사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서로 아는 사이이며 난폭운전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경주를 한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목격자 진술과 이들이 사고 전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보험금 때문에 경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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