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따라서 다양한 하우스막걸리나 약주, 청주 등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화문광장 주말 몸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89.jpg
)
![[데스크의 눈] 김정은의 ‘소총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시선] 한·미 방위태세 빈틈 없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6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봄은 눈부신 동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