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따라서 다양한 하우스막걸리나 약주, 청주 등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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