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약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건설업체로 방수공사 하도급을 받은 정씨는 2013년 12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분 바람 때문에 페인트는 해당 건물 옆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다. 이에 자동차주의 보험회사는 정씨에게 차량의 수리비 등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정씨가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할 당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도 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를 했다면 피해가 적었을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액의 60%로 제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