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시험 원서 교부·접수를 한다.
시교육청은 대리 시험을 막고자 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청소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시험실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앞으로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합격자는 5월 1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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