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시험 원서 교부·접수를 한다.
시교육청은 대리 시험을 막고자 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청소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시험실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앞으로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합격자는 5월 1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레모 퇴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44.jpg
)
![[박창억칼럼] 겸손이 그렇게 힘든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35.jpg
)
![[기자가만난세상] 특별하지 않는 지역 방문의 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2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분노보다 성찰, 배척보다 포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4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