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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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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2 21:00:24 수정 : 2016-02-02 2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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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촌 거주 충족하고
실제 농사 지었는지 입증해야
A씨는 얼마 전 농지를 양도해 큰 이익을 봤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예상돼 고민이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20년 넘게 농지를 보유해왔고, 예전에는 본인 명의의 농지원부(농지의 소유나 실태 파악을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받아 일부 경작에 참여했으나, 지금은 이웃에게 임대해준 상태다. A씨는 과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김훈찬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그다음으로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다. 단순히 농지원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작사실 확인서,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원 및 거래내역서,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 구입비 및 농약 구입비용 영수증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실제 자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얻으려는 사례가 빈번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4년 7월1일 이후로는 법정 타 소득이 존재하면 그 기간 실제로 경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양도 시 반드시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여야만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의 자경기간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인 농지에는 해당돼야 한다. 만약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또 실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종합한도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한도로 하며, 5개의 과세기간 내에 3억원을 한도로 한다.

김훈찬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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