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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공정위 1080억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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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을 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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