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김모(54·여)씨 등 94명이 한 여행사 대표 A(44)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A씨가 계약금만 받고 여행 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파악된 피해금액은 5천만원에 달한다.
이 여행사는 공제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보상도 어렵게 됐다.
공제영업보증보험은 고객들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여행업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 매년 갱신해야 한다.
금정구는 이 여행사가 공제영업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 여행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8/128/20260518518029.jpg
)
![[조남규칼럼] 아슬아슬한 미·중 체스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3/128/20260223518313.jpg
)
![[기자가만난세상] 소아과 진료비 ‘700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128/20250828518623.jpg
)
![아이들의 운동회, 어른들이 뺏어도 되나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72.jpg
)








